세무조사 대응 대상 기업이라면 알아야 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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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oco 작성일25-07-03 09:3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기업조사 행정사법인 민행24입니다.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부설연구소 및 전담부서를 신고한 기업을 대상으로다양한 혜택을 부여합니다.더불어 무분별한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기업조사 연구개발 실적을 조사하며, 불시의 현장방문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연구개발활동조사모든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는 매년 4월까지, 지난해의 연구개발 실적을 보고해야합니다.지난 해 경영실적과 기업조사 함께 연구원 및 연구비의 증감, 연구분야 및 내용의 변동에 대해 세세히 입력합니다.4월까지 입력을 안 한 기업은 마지막 한 번의 기업조사 기회를 받게됩니다. 이 기간까지 입력하지 않은 연구소/부서는 인정이 취소되니, 매년 결산을 마치신 뒤 바로 진행하시는 루틴을 권해드립니다.현지확인현지확인은 불시에 이루어지며, 기업조사 아래 서류를 통해 인정요건이 유지되고있는지 확인합니다.최초 신고시의 물적/인적 요건에 변동이 있으신 경우, 미리 '변경신고'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기업유형 확인서류회사/연구소 조직도연구전담요원 기업조사 자격증빙연구원 인사발령 증빙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연구개발활동 수행 증빙변경신고아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1달 이내로 변경신고를 진행해야합니다.기업체정보- 매출액, 근로자 수, 총자산, 기업조사 자본금-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기업유형연구소/부서 정보- 명칭, 소재지 및 면적- 연구분야- 연구원 구성민행24는 행정기장 서비스를 통해 기업 성장계획을 기업조사 수립해드리며인증 및 정부지원사업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상담번호 : (평일 09~18시)☎ 누르시면 상담 연결됩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186 SC제일은행 4층서울특별시 용산구 기업조사 한강대로 366 트윈시티 남산2 8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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