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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ngrid 작성일25-07-06 00:12 조회1회 댓글0건본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사후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Ⅰ 과업개요1. 과 업 명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후활용계획 수립 연구용역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관련시설 활용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관련시설* 등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 관리 · 및 도시발전을 위한 효율적 활용방안 마련* : 박람회 관련시설 직접관련시설 여건조성시설 사후활용시설 , ,❍ 정원산업 진흥 , 정원지원센터 순천만가든마켓 순천대학교 , 등 지역자원과 연계한 정원소재 연구 개발 교육 문화 치유 · , , , 등 정원산업 선도기반 구축• 정원산업 혁신거점 육성 등 정원산업 클러스터 구축 국 도비 , · 사업 발굴 등❍ 정원문화 확산 · 민간 개방정원 등 시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정원을 통한 도시재생 구현❍ 정원도시 도약 · 정원의 양적 질적 성장을 통한 10 년 단위 국제정원박람회개최 정례화 등을 통한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 호1 정원도시로 발돋움• 2033 (BIE) A1 국제박람회기구 인증 국제정원박람회유치로드맵 선제적수립필요3. 과업의 범위❍ 공간적 범위 박람회장 순천만습지 국가정원 도심 일원 순천시 전역❍ 시간적 범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이후 중장기·❍ 내용적 범위 박람회 관련시설 사후활용 방안 정원산업 등 후방산업 육성 등과업기간 : 계약일 ~ 2023. 10.Ⅱ 과업 세부내용1. 정원박람회와 관련된 여건 및 현황 분석❍ 기본현황 분석· ( 순천시 인문 사회환경 인구 토지 경제 산업 재정 도로 교통 · · · · · · 등),역사 문화 관광자원 자연 생태 생활환경 · · , · · 등 지역현황 및 여건 분석· · 순천시 정원산업 문화 교육 관련 기본현황 및 여건 분석- ( ) 산업 순천시 조경수 생산현황 전국 ( ), ( 포함 생산자 단체 협회 조합 · ),순천만가든마켓 등 정원 인프라 및 시설현황- ( ) · , 문화 민간 개방정원 현황 국내 지방 국가정원 · , 지정 현황 정원도시 및 기타 정원문화 관련 국내 외· 최신 동향 및 사례 분석- ( ) , 교육 정원지원센터 순천대학교 등 정원교육 관련 현황 기타 , · 국내 외 최신 동향 및 사례 분석 담양 ( ) 한국정원문화원 등❍ 관련 법규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및 각종 개발계획 검토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수목원 정원의 ·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차 , 2 정원진흥기본계획 산림청 (2021~2025), 정원도시 기본구상 용역(2022. 12. ) 예정 등 정원 관련 법령 및 계획 분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조경진흥법령 도시개발법령 건축법령 , , ,등 정원도시 추진 관련 법령 및 계획 분석( 3 전남발전전략 분석 제 차 전라남도 종합계획 수정계획 전남개발계획 , ), 등2030 , 2035 순천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각종 개발계획 검토 순천시 정원문화산업 육성 조례 순천시 ,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 , 조례 정원의도시 순천 마스터플랜 등 (2015) 정원산업 관련 조례 및 계획 분석 기타 본 과업과 관련성 있는 법규 및 각종 계획 일체· ❍ 국내 외 타 박람회 개최 및 사후활용 사례 분석 시사점 , 도출( ) 국외 영국 첼시플라워쇼 프랑스 , 쇼몽가든페스티벌 독일 , · 연방 지방 정원박람회 네덜란드 , , 플로리아드 일본 홋카이도 등 해외 정원 박람회 이후 관련시설에 대한 사후활용 장 단점 · 및 시사점 검토와 본 과업의 시설물 접목 시 성공 실패 · 가능성 분석( ) 국내 2012 , 여수세계박람회 고양국제꽃박람회 서울국제정원박람회 , ,경기정원문화박람회 등 개최했거나 개최예정인 박람회의 사후활용 사례 및 용역보고서 또는 실사례 중 모범사례 분석 검토 ·2. 사후활용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각계 의견수렴❍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 수립을 민관 합동 T/F · 구성 운영, 순천시 유관부서 공무원 대학 교수 외부 , ( 전문가 등 포함 발주처 협조)❍ 시민 유관기관 분야별 , , 전문가 대상 사후활용에 대한 인식 기대치 ·등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3. 박람회 사후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 분석❍ 박람회 사후활용 기본방향 및 세부 실천방안 수립 사후활용 비전 및 목표 설정, , 단기 중기 장기 세부 실천과제 도출 순천시 기타 자원 등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 정원을 통한 치유 건강 체력증진 방안 특별법에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 ) 규정된 사항❍ 박람회 관련시설 등의 유지 관리 · 및 효율적 활용방안 제시 시설별 종류 및 유형 분석- ( · ) , ( 단일 임시 영구 용도 복합 임시 영구 용도 · ) 유형 권역별 사후활용 콘셉트 제시( , 국가정원 권역 도심 권역 순천만습지 , ) 권역· 시설별 효율적 관리 운영방안 제시- , · 박람회 관련시설 민간 개방정원 등 도심정원 관리방안- , 순천시 각종 자원 기존 시설물과 연계방안- 대안별 시설물 관리비 등 총 운영비 산출 및 운영재원 확보방안❍ 시설 임대 등 수익모델 창출방안 박람회 관련시설 등을 활용한 수익사업 도입 검토❍ 사후활용 방향에 따른 박람회장 재정비 방안 각종 시설물 재배치 및 정비 계획❍ 박람회 개최 이후 순천만국가정원 운영방안 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직· 순천만국가정원 직영 대행 위탁 운영 ( ) ·장 단점 비교 및 의견제시 국가정원 이용요금 및 요금체계 수익시설 , 운영방안❍ 운영재원 확보방안 수익모델 창출을 위한 구상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 박람회 기념사업 및 행사 축제 · 등 운영방안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및 박람회 관련시설등을 활용한 각종 정원 관련 행사 축제 프로그램 · , 등 아이디어 제시❍ 개최 이후 정기행사로의 전환여부 박람회 ( ) 개최주기 검토 해외 정원박람회 사례 관련 , AIPH, BIE 규정 검토 및 향후 유치여건 등타당성 분석을 통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적정 개최주기 검토-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등 대내 외· 여건 분석 등 2033 AIPH A1 (BIE ) 급 박람회 인정박람회 개최 로드맵 수립 등 세계 3 대정원박람회 육성방안4. 박람회 사후활용 연계 정원도시 육성 및 후방산업 발전방안❍ 박람회 개최 이후 정원 관련 후방산업 육성방안 및 타당성 검토 정원수 생산단지 구축 연구시설 , , 유치 유통 활성화 등 정원산업 육성방안· R&D 주요 민간 공공 연구기관 유치 제안 등- , 춘천 정원소재실용화센터 담양 한국정원문화원 등의 역할과의 차별성· ❍ 국 도비 연관사업 발굴 및 타당성 검토 박람회 직접관련시설과 연계한 복합시설 등 사후활용 효과 극대화를 위해 필요한 신규 시설물 제안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박람회 운영 및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 정비가 · 필요한 주요 도로 등 SOC 사업을 포함한 박람회 여건조성시설 사업 제안- ( ) 예시 생활폐기물매립장 활용 정원 조성 등5. 박람회 사후활용 주체 검토 ( 27 ) 법 제 조 관련❍ 사후활용 주체별 장 단점 · 분석 현재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존치여부 별도 사후활용 기구 설립 정원박람회 ( ) 관련 재단 등 검토❍ 사후활용 주체의 법적 형태 설립준비 , , 절차 업무범위 등 검토6. 기타 요청사항❍ 박람회 개최 이후 특별법 등 법령 제도 · 개선사항 제시 사후활용계획에 맞게 現 순천만정원박람회법 전면 개정 필요여부- ( ) 2012 예시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특별법 → 2013여수세계박람회 및 사후활용 활성화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 그 외에도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에 과업 내용으로 포함Ⅲ 과업 수행지침1. 일반사항❍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 담당자 명단 및 과업추진 일정 계획을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사항은 과업지시서에 의해 시행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발주처는 연구진이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연구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과업 종료 후에도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구에 적극적 으로 응해야 하며 협의 , 조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발주처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2. 수행방법❍ 본 과업의 수행기관은 과업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해야 한다.❍ 과업의 광범위성을 고려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연구진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당초 과업수행계획서 상의 참여인력이 교체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킬 경우 발주처와 의논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이라도 발주처의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과업 수행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응해야 한다.3.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보안대책❍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 필요한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 , 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과업 참여자 전원의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의 변경 시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도 , 자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 내용을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정보는 본 과업과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을 , 유지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자료보관함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 ‧ 및 일반자료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참여인원에 대해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는 본 과업의수행기관 또는 기관의 대표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 ,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기타 본 과업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야 한다.4. 과업의 착수❍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 시에는 즉시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부문별 상세 추진일정) 부문별 사업수행계획서 과업지시서의 (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 기타 용역추진에 필요한 사항5. 협의 및 자문❍ 과업수행 과정에서 대두되는 문제점 및 주요 내용에 관한 자문 또는 협의를 위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를 구성 운영하여야 ‧ 한다.❍ 과업을 수행하면서 과업 참여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서로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감독원이 과업내용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통보할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체 없이 협의에 동참하여 협의 내용을 사전에 준비하여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 감독원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당해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도록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감독원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자문 결과 제시된 의견에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대해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타당성 검토에 반영하여야 하며 자문결과를 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6. 자료 및 통계의 적용❍ 과업의 기준통계 및 조사 자료는 원칙적으로 2023 년을 기준으로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와 현지 조사결과를 이용하여야 하며 출처와 , 연도를 명기하여야 한다.❍ 본 과업과 관련된 계획 및 관련 지침 등은 중앙정부 전남도 순천시 에서시행 중이거나 수립 중인 각종 계획의 연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장래 지표는 정부의 공식 발표된 관련 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고 그 외에는 정부기관 및 도 시의 ‧ 잠정자료를 적용하며 별도의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본 과업 수행기관에서 별도 조사하여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시한다.❍ 통계자료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통계청의 통계자료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전라남도 및 순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계자료 기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의 통계자료7. 과업의 변경 또는 조정❍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가 과업지시서 해석상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또 는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 정부 , 정책변경 등의 여건 변화가 있을 경우 양자 간의 협의에 의하되 발주처가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조정 과업 , , 성과품의 규격 인쇄방법 발행부수의 , 변경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책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업 내용을 상호 변경할 수 있으며 여기에 ,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용역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을 변경 조정할 수 있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과업의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 수행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이필요한 때 천재지변 전쟁 내란 , ,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및 기타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8. 과업 감독의 권한❍ 용역 감독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인력동원현황 공정별 , 업무수행 상태 등을 확인 감독할 ‧ 권한을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가지며,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과업수행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감독원은 책임연구원에게 과업내용 및 조사에 대한 일정 진행상황 및 과업수행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9. 용역의 책임 및 계약의 해지❍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 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 관리 하여야 한다.❍ 발주처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과업수행자가 중대한 과실로 본 용역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발주처의 요구에 불응한 채 과업이 진행될 경우 또는 기타계약조건을 위배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할수 있으며 이에 , 따라 발주처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한다.-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한 경우-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된 경우-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과업수행에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과업참여 시 제출된 각종 증빙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인정될 경우- 기타 계약위반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객관적 판단이 있을 경우❍ 과업변경 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체결 후 예정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 자에게 3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별도 심사자문 위원회를 ( ) 구성할 경우 업무수행 상 소요되는 일체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책임연구원에게 명령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책임연구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일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과업수행자가 감독원에 실사례 기반 보안 점검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10. 성과품의 권리 및 관리❍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 등에 대한 저작권 및 판권등 일체의 권리와 용역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순천시가소유하며 순천시의 , 승인 없이는 제 자에게 3 제공할 수 없다.❍ 과업수행자는 과업과 관련된 결과물과 문서를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폐기 시 순천시의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결과물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지적재산권등에 대한 분쟁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수정 보완 ‧ 또는 재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Ⅳ 보고 및 성과품 제출1. 과업 보고: ❍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 ❍ 중간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6 , 9 ( 2 개월 이내 개월 이내 총 회)※ 수시보고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를 수시보고로 대체 가능: ❍ 최종보고회 용역준공 30일전까지: ❍ 수시 보고회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특별한 , 현안 발생 시: ❍ 주민 등 여론수렴 수시2. 보고서 및 자료 작성❍ 각종 보고회 등의 자료는 개최일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성과품은 최종보고회 심의내용을 반영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보완하여 계약만료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 적용된 이론 조사 , 및 참고 인용한 각종 자료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각주를 명시하여 상세히 기록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 , 등을 감독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원고 , 및 원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인쇄 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작 수량은 아래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원 , 요청 시 수량을 조절하여 납품하고 각종 , 성과품은 인쇄 및 전산화하여 제출한다.❍ 성과품 제출구 분 규격 및 분량 수 량 비고착수보고서 국배판 면 (A4), 50 내외 50부중간보고서 회(2 ) 국배판 면 (A4), 200 내외 각 50부 2 , 100 회 부최종보고서 국배판 면 (A4), 500 내외 100부최 종성과품본보고서 국배판 면 (A4), 500 내외 200부요약본 국배판 면 (A4), 200 내외 200부보 고 서원 본CD 20개USB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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