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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에 관한 온라인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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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mantha 작성일25-11-02 02:21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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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상 온라인 설문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온라인 설문조사는 기업, 공공기관, 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설문조사를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는 엄격한 법적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잘못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 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과 관련 법률, 실제 판례 및 사례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풀이합니다.​1. 관련 대한민국 법률​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개인정보를 온라인 설문조사 다룰 때 적용되는 대표적인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은 대한민국에서 개인정보 전반을 규율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률입니다.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비영리단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죠.온라인 설문조사의 경우, 설문 응답자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등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온라인 설문조사가 인터넷 사이트, 온라인 설문조사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뤄지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과 더불어 정보통신망법의 적용도 받습니다.두 법률은 개인정보 수집·이용·보관·파기 원칙 등에서 유사하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홈페이지, 앱 등)의 의무를 더 엄격히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기타 적용 법령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설문조사의 경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설문 목적에 따라 전자상거래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특정 목적의 법률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2. 실제 수집 가능한 개인정보 항목(법령 기준)​개인정보 온라인 설문조사 수집은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만 허용됩니다.대표적인 수집 항목 (실제 설문 예시)목적수집 가능한 항목비고응답자 식별이름,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실명 확인, 중복 응답 방지 등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경품/이벤트 응모주소, 연락처배송 목적 등으로 최소한분석/통계 목적나이, 성별, 직업특정인의 신원이 식별되지 않게 익명화 가능시 익명 수집 권장기타차 번호, 동호수(공동주택 등 목적에 따라, 예: 주차관리)중요: 반드시 [수집·이용 동의서]를 통해 아래 3가지 사항을 명확히 안내해야 합니다.수집 및 이용 온라인 설문조사 목적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보유 및 이용 기간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 시 불이익 여부’도 반드시 안내해야 합니다.​✔️ 표로 보는 수집 가능한 항목 예시설문 목적최소 수집 항목추가 항목(필요 시)커피쿠폰 증정 이벤트이름, 연락처-교육 만족도 조사이름(선택), 이메일수강 과목주차 수요 파악동/호수, 차량번호연락처지역 사회 조사(무기명 응답 권장)-3. 실제 판례 및 사례로 알아보기​법령을 이해하려면 실제 판례와 사례를 쉽게 풀이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3-1. 주차 설문조사 개인정보 수집 내용(실제 온라인 설문조사 사례 재구성)​상황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차 수요조사” 설문을 시행했습니다.설문에는 입주민 정보(동/호수), 차량번호, 긴급연락처 등이 요구되었습니다.​질문주차위원회가 이런 개인정보(동,호수, 차량번호, 연락처)를 수집해도 될까요?​판례/법령 해석관리주체(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주차관리 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단, 이때도 “주민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며, 수집 목적과 범위(동,호수, 차량번호, 연락처 등)의 최소한 범위 내에서만 수집이 적법합니다.“아파트 주차 위원회가 입주민을 상대로 주차 설문을 온라인 설문조사 진행한다면,주민임을 확인하는 동/호수, 등록할 차량의 차량번호, 긴급연락처 정도는 필요 최소범위에 해당해 적법하지만,더 많은 정보(예: 직장, 가족관계 등 불필요한 정보)는 불법 수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23 개인정보 표준 해석례 재구성]3-2. ‘적법한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실제 사례)​상황전자설문 참여자를 대상으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수집.동의서에는 “이름 등” 식으로 포괄적으로만 명시.​이슈수집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불법 수집으로 판정되는 경우 발생.​해석동의서에는 실제로 수집하는 온라인 설문조사 모든 항목을 정확히 적시해야 하며, “등”과 같이 포괄적 표현 금지.‘이름, 휴대폰 번호만 수집’이라면 다만 이 2가지만 명확히 명시해야 함.​3-3. 설문조사 시 ‘필요 이상의 정보’ 수집 및 과도한 보관(실제 사례)​상황온라인 이벤트 설문 후, 당첨자 선정 후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고 장기간 보관.이슈필요 목적이 종료된 후 파기하지 않는 보관은 법 위반.해석목적(이벤트·배송 등)이 달성 후, 즉시 파기 필요. 나중을 대비한 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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