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 방법, 의무화 및 해지까지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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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talie 작성일25-07-16 08:15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새 퇴직연금의무화 정부가 들어선 후 다양한 정책들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국정기획위에서 나온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사실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이나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어떠한 보도자료도 발표하지 않았다.통상 관계 부처가 제도를 공식화한다면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 목적, 구조, 시행 시기 등 상세 내용을 발표하는데 이번 이슈는 지난 24일, 국정기획 퇴직연금의무화 위원회에서 발표한 퇴직연금 개선 방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이 때문에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고.하지만 국정기획위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점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은 고용부가 그리고 있는 로드맵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언론 기사를 통해 확인한 고용부의 개선 방안, 퇴직연금 의무화에 따른 퇴직연금의무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까 한다.먼저 첫 번째는 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한다는 것이다.22년 기준 전국 사업장의 가입률은 53.2%이며 특히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율은 10.4%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90%에 가까운 금액이 일시금으로 소진되고 있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도입을 의무화하고 1년 이상 일해야 하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근무해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는 것이다.다음은 퇴직연금의무화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별도의 공단 신설.201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수익률을 비교했을 때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의 CAGR은 4.86~5.85%인 반면 퇴직연금은 절반 수준에 불과한 2.81% 정도였다.이마저도 최근 5년 수익률은 2.35%로 해를 거듭할수록 낮아지고 있어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별도의 공단을 신설하겠다는 것.이상 두 가지가 고용노동부의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취지는 퇴직연금의무화 좋지만 단점도 배제할 순 없다.퇴직급여법 제4조 1항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계획에 따라 1년이었던 조건이 3개월로 축소되고 향후 퇴직연금 의무화가 시행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인건비 외에 별도의 퇴직연금까지 부담해야 한다.자영업자의 문제만으로 끝날까?앞으로 3개월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하면 자영업자와 퇴직연금의무화 소상공인에게는 부담, 근로자와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좋은 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용 시장과 우리 사회는 이미 제도에 따른 악습과 여러 선례를 겪었으니 말이다. 대표적으로는 주휴수당.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고용 형태와 사업장 규모에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5인 미만, 아르바이트생도 누구나 지급 퇴직연금의무화 대상이 된다.하지만 2010년대 중반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늘고 코로나 이후 내수 경기까지 침체되며 인건비 부담을 줄여야 했던 소상공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을 이용했다.그렇게 합법적으로 주휴수당을 회피하며 대학생, 사회 초년생, 청년 계층은 고용시장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기 시작했다.기존 1년에서 3개월로 축소하는 퇴직금 지급 기준 개정이 포함된 퇴직연금 의무화 시행 퇴직연금의무화 개선 방안도 비슷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사업주 입장에서는 3개월만 일해도 월급 외 퇴직연금까지 줘야 하니 단기 계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을 테고 언젠가 2개월 또는 10주 정도의 단기 계약이 구인, 구직 사이트를 도배할 수도 있겠지.내수 경기 침체, 최저임금 인상, 주휴수당의 콜라보가 자영업자들을 15시간 미만 쪼개기 채용으로 퇴직연금의무화 유도했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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